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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8: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씨발 놈들아. 어린놈이 까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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