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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0:3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전자 담배의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고, 영수증을 집어던지면서 손바닥으로 계산대를 강하게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원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상 CD 및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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