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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3고합979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3고합979, 998(병합), 2014고합22(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5.가. E

6.가.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나. M

검사

추의정(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 P(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 Y(피고인 E, F, K를 위하여)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AA(피고인 G를 위하여)

변호사 AB(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AD(피고인 I를 위하여)

법무법인 AE 담당변호사 AF(피고인 J를 위하여)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H(피고인 L을 위하여)

변호사 AI(피고인 M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J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H, L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I, M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K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H, L, I, M, C, K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J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367,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6,0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247,900,00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48,266,1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D, H, L, I, M, C,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G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G는 무죄.

피고인 G에 대한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979』

1. 전제사실

(주)AJ는 경남 양산시 AK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고, (주)AL는 같은 장소에서 고무부품 신소재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주)AJ 및 같은 장소에 있는 (주)AL의 기술생산 담당이사로 2009.말경부터 2012. 1.까지 위 회사들의 소재본부장인 상무로, 2012. 1.부터 2013. 10.경까지 같은 회사의 생산, 영업, 설계 등을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무, 우레탄 등 소재연구 및 제품평가, 품질관리 및 소재제작을 위한 원재료, 기구 등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AJ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같은 장소에 있는 (주)AL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2013. 10. 23.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AL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납품대리점의 계약을 관장하고 물량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여름경 생산기술연구실장인 E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L 인근 식당에서 (주)AN 대표 J로부터 (주)AN가 (주)AL에 가공한 고무원료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부터 2009. 7.경까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중순경 (주)AL 납품업체인 (주) AN 대표 J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7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E는 이를 나눠가졌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주)AJ 및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4억 7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주)AO 대표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0. 14.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P이라는 중국식당에서 (주)AL의 납품업체인 (주)AO 대표 C으로부터 (주)AO가 (주)AL에 계속 납품을 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2,29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J 및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2,29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AQ 대표 M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북구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AL의 납품업체인 AQ 대표 M로부터 AQ이 (주)AL에 계속 납품을 하고 물량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10. 10. 16.부터 2012. 1. 27.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3,43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J 및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3,43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0.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L 인근 식당에서 (주)AL의 납품업체인 (주)AS 대표 D으로부터 (주)AS이 (주)AL에 계속 납품을 하는 등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6,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6,3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양산 AT에 있는 고무제조 및 가공업체인 (주)A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P이라는 중국식당에서 (주)AJ 및 (주)AL의 기술생산담당이사인 A에게 (주)AL에 고무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6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10. 14.부터 2012. 10. 22.까지 A에게 2,290만 원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AU에 있는 고무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A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L 인근 식당에서 (주)AL의 영업 이사인 B에게 (주)AL에 고무 등을 높은 이익과 많은 물량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3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B에게 6,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합998』

1. 전제사실

(주)AJ는 경남 양산시 AK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고, (주)AL는 같은 장소에서 고무부품 신소재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E는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주)AL 생산기술연구실장으로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주)AL 이사로, 2010. 9.경부터 (주)AL 중국법인인 HSR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무 등 소재연구 및 제품평가, 품질관리 및 소재제작을 위한 원재료, 금형틀 등 기구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주)AJ 기술연구소 신규사업 담당 부장으로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주)AJ 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이외의 조선, 복합소재 등 기존사업이외 신규 사업의 아이템 발굴 및 제품개발, 사업화진행 등을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매 및 납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2. 피고인 E

가. (주)AN 대표 J로부터의 배임수재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주)AN 대표 J로부터 (주)AN가 (주)AL에 가공한 고무원료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08. 1.부터 2010. 10.까지 매달 300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AV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억 90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억 9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직속 상관이던 A, 같은 이사인 B과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08. 9.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L 인근 식당에서 (주)AN 대표 J로부터 (주)AN가 (주)AL에 가공한 고무원료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부터 2009. 7.경까지,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매월 중순경 (주)AL 납품업체인 (주) AN 대표 J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고, A와 B, 피고인은 이를 나눠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2억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AW 대표 K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경 AW 대표 K로부터 AW이 AX에 계속 납품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같은 명목으로 2008. 1. 3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2,54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2,54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다. (주)AY 대표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경 (주)AY 대표 L으로부터 (주)AY이 AX에 계속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같은 명목으로 2008. 3. 13.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5,6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5,6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F

가. AZ 대표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경 AZ 대표 H으로부터 AZ이 AX에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같은 명목으로 2008. 3. 24.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7,06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102,266,1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J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02,266,1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BA 대표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BA 대표 I로부터 BA이 AX에 계속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같은 명목으로 2008. 6. 2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46,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AJ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46,00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J

가. A, B,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B에 있는 고무제품 가공업체인 (주)A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경남 양산시 AM에 있는 AL 인근 식당에서 (주)AL 부장인 B에게 '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납품에 권한이 있는 임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주)AL에 계속 납품할 수 있고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부터 2009. 7.경까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4억 7천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나.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AL 이사인 E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청탁하면서 300만 원을 E의 처인 AV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부터 2010. 10.까지 매달 3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J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AV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억 9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C에 있는 AW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주)AL 이사인 E에게 AW이 AX에 계속 납품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2008. 1. 31. E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합계 2,54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D에 있는 (주)A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경(주)AL 이사인 E에게 (주)AY이 AX에 계속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2008. 3. 13. E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합계 5,6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E 에 있는 (주)A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주) AJ의 이사인 F에게 AZ이 (주)AJ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2008. 3. 24. F1)의 국민은행 계좌로 7,069,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합계 102,266,1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F에 있는 (주)B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주) AJ의 이사인 F에게 AZ이 (주)AJ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2008. 6. 27. F2)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합계 46,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합22』

피고인 M는 경남 김해시 BG에 있는 고무제품 가공업체인 A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M는 2009. 5.경 부산 북구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AJ 및 (주)AL의 이사인 A에게 (주)AL에 계속 납품을 하고 물량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10. 10. 16.부터 2012. 1. 27.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M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3,43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7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B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0, 38, 40, 47, 50, 51, 62)

1. 각 등기부등본, (주)AN 수표발행 명세표, 수표사본, 타점수표 입금내역

『2013고합998』

1. 피고인 E,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2, 24, 35, 41, 42)

1. (주)AN 수표발행 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2014고합22』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979』 사건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2013고합979』 사건 제3항의 각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979』 사건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2013고합979』 사건 제4항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998』 사건 제2항의 가. 2)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2013고합998』 사건 제2항의 가. 1), 나. 및 다.의 각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H, I, K, L, M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J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수재자 A, B, E와 수재자 E에 대한 각 증재를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고합979』 사건 제2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고합979』 사건 제2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3고합998』 사건 제2항의 가. 2)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2013고합998』 사건 제3항의 가.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2013고합998』 사건 제4항의 가.의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H, I,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F,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B, E, F3)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G,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F, H,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주)AO는 고무의 일종인 T.P.E(열가소성에라스토머)라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없어 (주)AL에 대하여 독점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계속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영업활동을 (주)AL에서 하였는바 피고인 C으로서도 영업활동에 있어서 피고인 A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열심히 영업을 하여 물량을 늘려달라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C은 1994년경 (주)AX에서 총무부장, 1997년경 (주)BI에서 관리담당 임원, 2001년경 (주)BJ에서 관리상무로 근무하다가 2002년경 퇴사하여 2004. 8.경 (주)AO를 설립하였다. ② (주)AL는 (주)AO에 기계설비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주)AO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T.P.E를 생산한 후 (주)AL가 지정한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③ (주)AL는 T.P.E를 전량 (주)AO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고, (주)AO는 다른 거래처 없이 (주)AL와 사이에서만 거래하고 있다. ④ 피고인 C은 2008. 10. 14.부터 2012. 10. 22.까지 4년 동안 15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22,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인자금을 식대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영수증 처리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였다. 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주)AO가 (주)AL로부터 계속적인 납품오더를 받기 위해 청탁명목으로 A에게 전달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750쪽), "A가 당시 (주)AL 이사로서 하청업체 납품과 관련해서는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A에게만 돈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752쪽)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AO가 T.P.E 생산에 있어서 다른 경쟁업체 없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AL는 T.P.E에 대한 생산기술,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을 (주)AO에 제공하였고, (주)AO는 영업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공장과 근로자만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바, 그 자체로 피고인 C은 (주)AL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AL로서는 상황에 따라 T.P.E 생산업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고, 경쟁업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불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주)AL와의 거래가 (주)AO의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로서는 하청업체의 납품가격 및 품질 등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선정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이 4년에 이르고, 그 액수는 2,29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주)AS은 (주)AL의 대리점으로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업무는 피고인 D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공급물량 확보, 가격 등 계약관계 유지에 관한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으로서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본사 임원의 요구를 부득이 응하게 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대리점의 자체 영업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판매하기 어렵고, 본사(공급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발주받은 물량을 분배받는 것이 대리점의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본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발주받은 물량을 어느 대리점에 줄 것인지는 영업이사인 피고인 B이 결정하였던 점, ③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약정상 대리점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공급회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본사의 임원으로서 대리점의 이익률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나아가 피고인 B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본사와 최종 구매자 사이의 직거래를 유도할 경우 대리점은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던 점, 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을 위하여 자신의 누나인 BK의 명의를 빌려 (주)BL를 설립하여 (주)AL의 대리점으로 운영하고 그 이익금 전부를 피고인 A,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 D은 회사의 자금을 바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우선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점, ⑦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기간이 2년 4개월으로 장기간이고, 그 액수가 6,3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는 거래관계 유지 및 거래조건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공의 거래를 꾸며 회사의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H은 피고인 F의 업무상 횡령의 종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F은 (주)AJ 기술연구소의 신규사업담당 부장(2011. 1.경 이사로 승진)으로서 신규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구매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 H은 석유화학 공업제품을 취급하는 (주)AZ의 대표로 (주)AJ 등 AX그룹 계열사와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③ 피고인 F은 2008. 1.경 피고인 H에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AJ에 제출한 후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 H은 2008. 3. 2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AJ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세금 등을 공제한 102,266,100원을 피고인 F에게 지급하였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주)AJ 등 AX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계속하고, 납품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F에게 잘보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F의 불법적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1266쪽)라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I는 주형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BA의 대표로서 (주)AJ와 거래하여 왔다. ⑦ 피고인 F은 2008. 4.경 피고인 I에게 하천댐 모형제품을 발주하면서 피고인 I가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I는 부풀린 금액인 3,5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지급하였다. ⑧ 그 후 피고인 F은 돈이 급하다며 피고인 I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I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피고인 I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주)AJ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돌려주었다. ⑨ 피고인 I는 "F은 당시 저희회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적인 금액이 큰 납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F은 기술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개발업무를 할 때 납품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선택하고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경우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제1227쪽)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 I는 (주)AJ와 거래관계를 맺어오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 F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납품량을 늘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 H, I로서도 부풀린 납품금액과 실제 납품금액의 차액 상당액,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은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F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AJ에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청탁은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소위 갑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I가 부풀려진 납품금액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이상 일단 그 납품대금은 피고인 I의 돈이라 할 것이고, 실제 납품대금과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 F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H, I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의 법률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 돈의 처분권한은 위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한 행위는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결국 피고인 F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대금보다 부풀리거나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마련한 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51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수증재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에게 교부한 1,100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무관하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가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2010. 1. 5. 500만 원, 2012. 10. 5. 6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한 후 수개월이 지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교부금 상당액을 (주)AJ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전에도 피고인 F이 피고인 I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므로, 피고인 I로서는 피고인 F이 같은 취지에서 회사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1,100만 원도 결국 피고인 F이 갚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I의 협조하에 (주)AJ로부터 돌려받은 것인바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상당액 교부사이의 선후관계만 바뀌어 있을 뿐 다른 배임증재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100만 원도 피고인 I가 피고인 F에게 부청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E, F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AX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임원들로서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3~4년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억 원의 돈(소위 리베이트)을 받아온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배임수재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적응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D에게 교부받은 돈 6,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추징보전된 1억 6,200만 원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J에게 1억 8,100만 원, 피고인 K에게 25,400,000원, 피고인 L에게 56,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납품가격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하청업체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면서 돈을 교부받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범행과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받은 돈 중 일부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받은 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직급과 가담정도,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H, I, J, K, L, M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X그룹의 임원들에게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돈을 지급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하청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AX그룹 임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증재 액수와 기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M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09. 5.경 부산 북구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AL의 납품업체인 AQ 대표 M로부터 AQ이 (주)AL에 계속 납품을 하고 물량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BM 오피러스 승용차 한대(시가 약 3,500만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주)AJ 및 (주)A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M는 2009. 5.경 부산 북구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AJ 및 (주)AL의 이사인 A에게 (주)AL에 계속 납품을 하고 물량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BM 오피러스 승용차 한대(시가 약 3,500만 원)를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M가 2009. 5. 28. BM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수금 800만 원에 월 100만 원 지급조건으로 36개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월 60만 원 지급조건으로 리스계약을 1년 연장하여 한 사실, 피고인 M의 AQ의 경비로 위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한 사실, 2013. 5.경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M명의로 이전한 사실,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처 BN 명의의 BO 쏘나타 차량이 2009. 6. 2.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된 사실, 피고인 A는 2009. 5.경 피고인 M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위 차량을 피고인 M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089, 1344, 1781쪽).

2)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차량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수재자에게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가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4년간 리스계약의 목적물이었고, 피고인 M가 그 기간 동안 AQ의 경비로 리스료를 지급하여온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에는 피고인 M와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계약이 만료된 때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M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M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3,43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G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F은 2008. 1.경 BP 대표 피고인 G로부터 BP가 (주)AJ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명목으로 2008. 2. 29.경 8,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합계 115,761,3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주)AJ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15,761,3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G는 경기 안양시에 있던 BP(2010. 10. 29. 폐업)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8. 1.경 (주)AJ의 이사인 피고인 F에게 BP가 (주)AJ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에 대한 명목으로 2008. 2. 29.경 8,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 배임증재) 기재와 같이 합계 115,761,3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F의 진술

① 피고인 F은 2000년경 거래처 사람으로 피고인 G를 알게 되었고, 2008년경 다시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비자금 마련과 관련된 문의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247쪽). ② (주)AJ와 BP 사이에 실제 물건구매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 G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주)AJ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10%의 부가세와 1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F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112, 2248쪽).

나) 피고인 G의 진술

① 피고인 F이 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피고인 G가 기술표준원에 납품을 하면서 피고인 F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F이 (주)AJ로 옮긴 후 연락이 왔다(증거기록 제1603쪽). ②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하면 돈이 조금 남으니 거래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604쪽). 1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30~40만 원 정도 남았다(증거기록 제1605쪽). ③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마치 (주)AJ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대금을 받은 후 부가세와 소득세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피고인 F에게 송금하였다. 물품은 피고인 F이 구입하여 (주)AJ에 남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05쪽). ④ BP와 (주)AJ에 사이에 실제 거래는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1609쪽).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P는 이 사건 이전에 (주)AJ와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G가 피고인 F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2008. 2. 29.부터 2009. 9. 2.까지 사이에도 실제 거래는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BP의 순이익은 2008년 62,193,319원, 2009년 33,178,131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G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매우 미미하였는바,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받게 되는 약 10%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피고인 F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G의 주장도 일견 수긍되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각자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였다고 보거나, 피고인 F이 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G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가 피고인 F에게 BP가 (주)AJ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박강균

판사 신동웅

주석

1) 공소장에는 'E의 국민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는 'F의 국민은행 계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위 1)과 같다.

3) 피고인 J가 교부한 4억 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47개월간 매월 600~700만 원씩 받아 총 2억 4,0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더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제1342쪽), 피고인 E는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33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씩 받아 총 9,9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73쪽), 그 기간 자체가 범죄사실과 달라 총 액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J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제983쪽)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2008. 9.경부터 2009. 7.경까지,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19개월간 매월 피고인 A가 600만 원, 피고인 B이 100만 원, 피고인 E가 300만 원씩 받은 돈을 나누었고, 2010. 9.경부터 2012. 12.까지 28개월간 매월 피고인 A가 700만 원, 피고인 B이 300만 원씩 받은 돈을 나누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는 310,000,000원[= (600만 원 × 19개월) + (700만 원 × 28개월)], 피고인 B은 103,000,000원[= (100만 원 × 19개월) + (300만 원 × 28개월)], 피고인 E는 57,000,000원(= 300만 원 × 19개월)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추징액은 피고인 A 367,200,000원(= J 310,000,000원 + C 22,900,000원 + M 34,300,000원), 피고인 B 166,000,000원(= J 103,000,000원 + D 63,000,000원), 피고인 E 247,900,000원(= J 109,000,000원 + J 57,000,000원 + K 25,400,000원 + L 56,500,000원), 피고인 F 148,266,100원(= H 102,266,100원 + I 46,000,000원)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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