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1. 13.경부터 광주 동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B은 2009. 2. 14.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위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가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에게 금고의 상근이사가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7. 12. 4.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G새마을금고의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2006. 5.경 제기한 소송의 비용과 징계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6. 11. 30.자 400만 원 및 2007. 3. 5.자 6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가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그 대가로서 2008. 3. 5.경 피고인들 사이에서 1,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그 신빙성 유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389 사건의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