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97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J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79』

1. 전제사실 (주)AJ는 경남 양산시 AK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고, (주)AL는 같은 장소에서 고무부품 신소재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주)AJ 및 같은 장소에 있는 (주)AL의 기술생산 담당이사로 2009.말경부터 2012. 1.까지 위 회사들의 소재본부장인 상무로, 2012. 1.부터 2013. 10.경까지 같은 회사의 생산, 영업, 설계 등을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무, 우레탄 등 소재연구 및 제품평가, 품질관리 및 소재제작을 위한 원재료, 기구 등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AJ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같은 장소에 있는 (주)AL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2013. 10. 23.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AL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납품대리점의 계약을 관장하고 물량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여름경 생산기술연구실장인 E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경 경남 양산시 AK에 있는 AL 인근 식당에서 (주)AM 대표 J로부터 (주)AM가 (주)AL에 가공한 고무원료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부터 2009. 7.경까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중순경 (주)AL 납품업체인 (주) AM 대표 J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7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E는 이를 나눠가졌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