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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1. 02:00경 대전 동구 D 사거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형광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뜨린 뒤 깨진 형광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E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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