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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3. 5. 14. 05: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22세)과 B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23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F, G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05:35경 전항과 같은 폭력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동승하였던 피해자 E(22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F(23세),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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