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6. 05:17경 광주 북구 C모텔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