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5. 13. 03:14경 보령시 E에 있는 'F'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의 일행들에 대항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A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F'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등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주장)

1. 내사보고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