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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7. 04: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81길 12-4 문화의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앞니 1개가 빠지고, 3개는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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