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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747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모건(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은 2011. 6. 모건의 파랑새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파랑새저축은행 등 대출채권자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모건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모건 소유의 인천 서구 B 대 147㎡ 외 4필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모건은 2011. 11. 21. 위 담보신탁계약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한도 500,000,000원)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4.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C 근린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위 각 담보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위탁자’는 모건을, ‘수탁자’는 한국토지신탁을 각 의미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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