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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043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함에 따라, 2008. 1. 3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되지 않은 13세대와 분양된 60세대를 신탁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인 분양된 60세대 중에는 이 사건 분양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태안비치골프텔)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피고 하나자산신탁)이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 2의2와 같이한다.

* 별첨 2의2 내용 우선수익자 :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수익자 : 태안비치골프텔 채무자 : 태안비치골프텔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갑”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을”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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