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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5686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4,979,6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3.경 피고와의 사이에 B가 소유한 포항시 북구 C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 내지 204, 303, 401 내지 404, 501 내지 504, 601 내지 604, 702, 703, 801 내지 804, 901 내지 904호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3. 2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 2의 1과 같이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 2의2와 같이한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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