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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심 판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함께 기소하였다가, 2015. 10. 16.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공소가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만을 고지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8 행의 ‘ 피의자는’ 을 ‘ 피고인은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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