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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4. 22.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 2015고단2557호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만을 고지하였는데, 위 2015고단2557호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제3항(2015. 1. 초순 필로폰 매매)은 나머지 공소사실(필로폰 투약)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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