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 소사 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7. 1. 17.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4 항 중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제 4 항의 나머지 공소사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 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재판을 빠뜨린 위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