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3010』 피고인은 2016. 6. 12. 16:30경 광주시 동구 C 앞 공터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6고단3501』 피고인은 2016. 7. 12.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이용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이용원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나를 모르냐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짜증난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 가게 운영을 잘 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3501』
1.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