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이 경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를 알고 지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더 이상 F를 만나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F가 남편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만나 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이용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넣은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위 이용원 침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이용원을 수리비 8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제출된 증거의 수사보고(견전서)는 수사보고(견적서)의 오기로 보인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지하에 위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이 잠을 자는 등 거주하던 이용원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 대규모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800만 원 상당의 커다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