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4:5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용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혼자 중얼거리다 나갔다가 다시 이용원에 들어와 “소변이 급하다. 화장실 키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화장실을 먼저 갔으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집에 가서 누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너 지금 나 집에 가라고 했어 ”라고 소리치고 그때부터 이발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용원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 밖에 놓인 피해자 소유 자전거와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원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세게 흔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자전거와 이용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아내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