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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50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1:00경 부산 금정구 C 지상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이용원 입구에서 당일 아침에 술에 취해 위 이용원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에서 잠을 자다 위 이용원 주인으로 추정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끌려 나오다 시비가 붙은 일에 대해 앙심을 품어 위 이용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에서 빼내어 0.5리터 플라스틱 생수병 2개에 넣어 온 휘발유 중 생수병 1개의 절반가량을 그곳 바닥에 부었으나 휘발유 냄새를 맡고 나타난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및 모텔 숙박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년 상당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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