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하이패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패스센터 충전소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05]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10. 24: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F 이용원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후레쉬 봉 전원을 켜서 손에 들고 손님들이 드나드는 현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 위 이용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하순 06:00경 위 F 이용원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후레쉬 봉을 켜서 손에 들고, 허리에는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차고 현관 앞 의자에서 잠을 자 위 이용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이용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0. 06:00경 위 F 이용원에서 피해자 D에게 객실에 들어가 잔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면서 “씨발년, 개 같은 년, 가게 문 닫아라, 가게 못해 먹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이용원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 이용원에 있던 손님 2명이 항의를 하고 위 이용원 객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이용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위 이용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이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