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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노482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중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 이용원 ’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 이용원 ’에서 피해자 E( 여, 61세) 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이용원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안되긴 뭐가 안돼. 이쪽으로 와,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용원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위 이용원 내에 다른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 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가한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한편,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 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 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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