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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113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890원 및 그 중 3,393,550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피고의 연대보증 계약 (1) 원고는 2009. 4. 21.경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가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롯데칠성’이라 한다)와 샘물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아래의 변경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롯데칠성 ② 보험기간: 2009. 4. 21. ~ 2010. 4. 20. ③ 계약금액: 90,000,000원 (2) 원고는 B와 사이에, 증액 기준일을 2009. 9. 1.로 하여 계약금액을 25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B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보증보험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에도 서명하였다.

(3) 원고는 2010. 4. 21.경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4. 21.부터 2011. 4. 20.까지로, 특기사항을 ‘위 (1), (2)항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로, 이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을 0원 등으로 정하여 다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하였다.

(4) 원고는 2011. 4. 21.경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4. 21.부터 2012. 4. 20.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특기사항을 ‘위 (3)항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로, 이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을 394,563,777원 등으로 정하여 다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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