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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2 2014가합40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3. 1.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1)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과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원고는 A, B 등의 연대보증하에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과 아래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이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팜스코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100-000-201103073491 대구경북양돈축산업 20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2 100-000-201103073524 대구경북양돈축산업 20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3 100-000-201103073554 대구경북양돈축산업 150,000,000원 2011. 8. 8. ~ 2012. 8. 7. 4 100-000-201103073341 대구경북양돈축산업 10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5 100-000-201103073366 대구경북양돈축산업 10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6 100-000-201103072825 대구경북양돈축산업 35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7 100-000-201101581724 대구경북양돈축산업 10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8 100-000-201103799084 주식회사 팜스코 200,000,000원 2012. 10. 5. ~ 2012. 10. 4. 2) 주식회사 대일식품과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원고는 A, B 등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대일식품과 아래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대일식품이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팜스코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100-000-201103085277 대구경북양돈축산업 100,000,000원 2011. 8. 6. ~ 2012. 8. 5. 2 100-000-201201943192 롯데푸드 주식회사 70,000,000원 2012. 5. 21. ~ 2013. 5. 20. 3 100-000-201202000976 주식회사 팜스코 70,000,000원 2012. 5. 22. ~ 2013. 5. 21. 3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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