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6%의, 2014. 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C조합은 2009. 7. 15. 주식회사 D와 사이에 C조합이 생산하는 어류 등 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으로 주식회사 D를 지정하고, 주식회사 D는 경락된 물품대금을 즉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C조합이 정하는 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D의 등기이사였던 피고 A은 피고 B 및 E과 함께 같은 날 위 거래약정에 기한 주식회사 D의 수산물 외상거래대금 채무를 각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A은 2009. 8. 28. 주식회사 D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2009. 8. 31.경 해지되었으며, 당시 C조합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외상거래대금 채권은 199,998,710원이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09. 8. 28.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2009. 8. 28.부터 2010. 8. 27.까지로 하여 위 수산물 외상거래대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2010. 8. 27. 보험가입금액을 2억 4,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0. 8. 28.부터 2011. 8. 27.까지로 하는, 2011. 8. 30. 보험가입금액을 2억 4,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8. 28.부터 2012. 8. 27.까지로 하는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12. 8. 28. 보험가입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8. 28.부터 2013. 8. 27.까지로 하되, 위 2011. 8. 30.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무(2012. 8. 27. 당시 위 거래약정에 기한 채무 235,998,076원)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