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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와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경위 1) 원고는 2013. 6. 7.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A가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 O 보험번호 : H O 보험가입금액 : 3억 원 O 피보험자 : 원고 보조참가인 O 보험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O 보험계약 내용 : 구 증권 I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은 소멸함. O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석유제품공급계약 계약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계약금액 : 3억 원 [이 사건 제2계약] O 보험번호 : E O 보험가입금액 : 2억 5,000만 원 O 피보험자 : 원고 보조참가인 O 보험기간 : 2014. 6. 1.부터 2015. 5. 6.까지 O 보험계약 내용 : 구 증권 H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은 소멸함. O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석유제품공급계약 계약기간 : 2014. 5. 7.부터 2015. 5. 6.까지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기간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액 : 2억 5,000만 원 2) 원고는 2014. 6. 1.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7.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4. 11. 17. 3억 원을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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