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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774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B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다.

제13조 대금결제 ① B는 상품대금을 원고의 상품공급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지막 영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월 첫 영업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② B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기타 이와 동일시되는 결제수단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상품공급월의 익월 4일까지 교부를 하여야 한다.

이때 B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 결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1. 7. 13.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 2011. 7. 5.~2012. 7. 4. 보증내용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 구 증권 C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책임은 소멸함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액 : 170,531,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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