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289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포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원고는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당동, 부곡동 일원 436,017.6㎡에 관하여 2005. 8.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7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은 2010. 5. 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고시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군포시 부곡동 892-14 구거 78㎡ 및 같은 동 895-16 도로 18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후인 2013. 1. 23.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무상귀속 협의 원고는 2009. 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국민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및 사용료 지급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