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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50388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원고는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이 법률은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5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485,783㎡에 관하여 2005. 7.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91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76호로 위 예정지구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서울 양천구 신정동 780-8 도로 145㎡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 후인 2008. 12. 26.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현황이 도로, 하천, 구거인 부분에 관하여는 2009. 3. 13.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현황이 전, 잡종지, 임야인 나머지 부분(별지 목록 표 중 ‘현황’란에 전, 잡종지,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1. 20.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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