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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가합360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에게 별지

1. 목록의 위 원고별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O 일원 217,69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고 한다)은 2005. 5. 7. 건설교통부 고시 P에 의하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4. 21.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Q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6.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이하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한다)은 2004. 12. 6.로 한다.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전인 2004. 9. 6.로 한다.

구분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고 한다)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주거대책 : 당해 지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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