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488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목록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N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등 서울 송파구 O 일원 217,692㎡는 2005. 5. 7. 건설교통부 고시 P에 의하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4. 21.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Q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N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피고는 2006. 6. 20. 이주대책대상자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타인토지상 주택소유자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등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주택 등이 수용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망 R(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단독으로 상속) 및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 12인(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망 R와 원고 B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N 1, 2단지 분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표의 ‘대지권 면적’란 기재 각 해당 대지권 면적의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세대ㆍ분양대금ㆍ분양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세대ㆍ각 분양대금ㆍ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