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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554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① 2005. 9. 13.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642㎡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7. 4.경 위 예정지구를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009.9㎡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E로 고시하였다(이하 승인된 최종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7. 위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결정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B 국민임대주택단지 지형도면을 건설교통부고시 F로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는데, 위 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2007. 9. 10.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2. 18.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도로인 부분에 관하여 2009. 1. 6.자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4. 20.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전, 임야인 나머지 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중 ‘현황’란에 전,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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