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한 날인 2013. 3. 26. 1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