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1. 2013. 2.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8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7. 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10여 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단순투약에 그친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