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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모텔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그램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모발감정결과

1. 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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