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52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2. 3. 00:35경 택시운전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태평로 102-1 의정부 구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를 대면하게 되었다.
C은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F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최근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