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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8:18경 강릉시 B 모텔' C호에서, ‘전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 신고자 울면서 전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를 분리하면서 F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E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9. 08:25경 강릉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순찰차량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자 머리 부위로 수차례 순찰차량 뒷좌석 좌측 창문 유리를 들이받아 그 유리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9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01:00경 강릉시 H, ‘I 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꾸어 보던 중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메인보드를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176,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35』

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J 앞에서부터 강릉시 K ‘L’ 주점 앞까지 M 쏘나타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20. 5.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부분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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