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98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24 흥국생명 뒤편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24세) 소유 D 라보 차량을 가로 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라보 차량 앞 유리창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5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가 라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하려고 하자 발로 라보 차량 앞 범퍼와 조수석 문을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24 흥국생명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C(2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는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다 개새끼야, 경찰 불러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24흥국생명 뒤편 골목길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이 타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G 순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를 가로 막고 "이 씹새끼들, 짭새들"이라고 말하며 발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앞 범퍼를 3회 가량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0.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24 흥국생명 뒤편 골목길에서 C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이 왔으니 넌 죽었어"라고 말하며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24세)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