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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2. 23:5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일처리를 이 따위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G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I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 I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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