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0.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있다”는 112신고를 한 뒤,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피해자 G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화가 나 노래방 업주 H, I와 종업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들 니네 노래방에서 돈 먹었지", "개새끼들 니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네 연말마다 K주유소에서 돈 받는거 안다"라고 약 10여 분 동안 공연히 욕설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의 친형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나도 수갑 채워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G을 밀치고, G의 배를 양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