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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합406643
부동산 구입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 3. 3.부터 2017. 2. 2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다.

순번 원고 D 피고 원고 A 피고 피고 송금내역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1 2015. 3. 3. 2,400만원(A) 2 2015. 3. 12. 2,400만원 3 2015. 4. 27. 3,000만원 4 2015. 12. 31. 49,138,000원(G), 임대차보증금 반환 5 2016. 1. 8. 38,155,790원 6 2016. 1. 13. 200만원(성애장학재단), A 계약금 7 2016. 1. 25. 4,000만원(원고 D) 8 2016. 1. 27. 1,000만원 (C 차입변제) 9 2016. 2. 1. 1,800만원(성애장학재단), A잔금 10 2016. 2. 1. 180만원(H), A월세 11 2016. 2. 1. 2,154만원(I), A보증금조 12 2016. 2. 11. 3,000만원 (2,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C 차입변제) 13 2016. 2. 26. 2,500만원 14 2016. 3. 9. 3,000만원(J), A 계약금조 15 2016. 3. 11. 3,300만원 16 2016. 4. 4. 2,000만원 17 2016. 4. 20. 14,525,000원(K),A 법무사비용 18 2016. 4. 20. 250만원(L) 19 2016. 4. 25. 3,000만원(A) 20 2016. 4. 27. 14,520,000원 21 2016. 4. 30. 3,700만원 22 2016. 5. 27. 1,000만원 23 2016. 6. 16. 2,000만원 24 2016. 7. 21. 1,000만원 25 2016. 8. 26. 1,000만원 26 2016. 9. 28. 7,000만원(A) 27 2016. 9. 29. 7,000만원 28 2016. 12. 8. 6,000만원 (M) 29 2016. 12. 27. 2,500만원 (N) 30 2017. 2. 15. 5,000만원(A) 31 2017. 2. 16. 5,000만원 32 2017. 2. 23. 3,000만원(A) 33 2017. 2. 27. 3,000만원 합계 309,155,790원 237,525,000원 383,503,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피고와 서울 서초구 O 상가 등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지속적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6. 7. 21. 피고에게 1,000만원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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