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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나3789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5. 6. 19.부터 2016. 9. 30.까지 합계 266,800,000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여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투자하였다

(2015. 6. 19. 200만원, 2015. 7. 8. 470만원, 2015. 8. 11. 1,000만원, 2015. 9. 16. 500만원, 2015. 10. 30. 3,000만원, 2015. 11. 5. 500만원, 2015. 12. 1. 1,000만원, 2016. 1. 28. 1,500만원, 2016. 2. 15. 2,000만원, 2016. 3. 4. 1,000만원, 2016. 4. 6. 3,010만원, 2016. 6. 10. 1,000만원, 2016. 6. 17. 1,000만원, 2016. 6. 20. 2,000만원, 2016. 7. 20. 3,000만원, 2016. 8. 30. 3,000만원, 2016. 8. 31. 500만원, 2016. 9. 27. 1,000만원, 2016. 9. 30. 1,000만원). 나.

피고는 위 회사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7. 28.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원고에게 합계 2억원까지는 위 부동산으로 담보가 되니 만일 원고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근저당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가 위 투자금 중 E 및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돌려받은 원금은 합계 6,680만원이다

(2016. 3. 22. 500만원, 2016. 9. 13. 1,000만원, 2016. 9. 20. 630만원, 2016. 9. 30. 2,850만원, 2016. 10. 17. 1,700만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반환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들에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원금 2억원 및 그중 37,797,324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0. 6. 3.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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