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8가단5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2. 24. 2,000만원, 2009. 1. 19. 1,500만원, 2009. 3. 9. 1,500만원, 2009. 4. 27. 200만원, 2009. 5. 23. 1,000만원, 2009. 5. 26. 5,000만원, 2009. 5. 29. 2,500만원, 2009. 8. 18. 5,000만원, 2009. 9. 8. 1,000만원, 2009. 9. 30. 1,000만원, 2009. 12. 17. 3,000만원, 2009. 12. 18. 100만원, 2009. 12. 21. 7,000만원, 2010. 1. 12. 3,000만원, 2010. 1. 21. 3,000만원, 2010. 1. 28. 500만원, 2010. 4. 8. 2,000만원, 2010. 5. 1. 600만원, 2010. 5. 6. 500만원, 2010. 5. 18. 1억원, 2010. 6. 16. 300만원 합계 5억 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이 실제 금전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700만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