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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8가단50001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2015. 9. 14.부터 2016. 4.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월 1% 내지 월 2%의 각 이자를 받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반환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 A 2) 선정자 C C 3) 선정자 D 순번 투자자 투자일시 투자금액 투자 기간 월 이자율 이자 미지급일 청구금액 비고 1 D 2015.11. 26. 1,000만원 1년 1.5% 2016. 9. 5. 1,000만원 2 D 2015.12. 23. 2,000만원 1년 1.5% 2016. 9. 5. 2,000만원 총계 3,000만원 3,000만원 4) 선정자 E 순번 투자자 투자일시 투자금액 투자 기간 월 이자율 이자 미지급일 청구금액 비고 1 E 2016. 2. 18. 1,000만원 1년 1.0% 2016. 9. 5. 1,000만원 2 E 2016. 2. 18. 1,000만원 1년 1.0% 2016. 9. 5. 1,000만원 3 E 2016. 4. 20. 1,000만원 1년 1.0% 2016. 9. 5. 1,000만원 총계 3,000만원 3,000만원 5 선정자 F F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투자한 후 이자를 받던 중 피고가 2016년 9월경 구속되면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채 계약에서 정한 투자약정 기간이 만료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0원, 선정자 F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계약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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