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9.7.선고 2005다387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다3879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 ( )
대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S 대구 ETTENCE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6. 8. 선고 2004나9221 판결
판결선고
2007. 9. 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발송 · 접수 업무도 이 사건 법률자문계약에 기한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의 ' 약속어음 6장에 의한 물품대금 1억 1, 000만 원 변제 주장 ', ' 4, 9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과 물품대금채권과의 상계주장 ' 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나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행보조자에 대한 사무감독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책임소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