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도822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도82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E ) , 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 9 . 3 . 선고 2008노1906 판결

판결선고

2008 . 11 .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

지인바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

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할 수 없고 ,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

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판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