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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2.8.선고 2005다15376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05다15376 건물명도

원고,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피상고인

피고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나2842 판결

판결선고

2007. 2. 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 조합의 규약 해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규약 제10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승계라는 제목아래 “ …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변경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한 때부터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의 2003. 5. 6. 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1은 1997 .

4. 21. 경 조합원인 소외 2로부터 왕실아파트 ( 동 · 호수 생략 )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규약에 따른 변경절차를 마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규정이 조합원자격 승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 기준 없이 불평등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외 1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 의무를 가질 수 없어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원고 조합의 2003. 5. 6. 자 임시총회 결의 내용은 원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2. 2003. 7. 10. 자 임시총회 추인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에 의한 결의만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없고, 또 불출석한 조합원이 총회 결의 이후에 서면으로 임원 선출 결의의 내용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원선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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