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도4988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외 2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6노391 판결
판결선고
2007. 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한편, 피고인 ( 명칭 생략 ) 창업투자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 제57조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실제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인이고 공소외인을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자를 피고인 1에서 공소외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위반행위자를 당초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공소외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을 위 양벌규정의 위반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