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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53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 권고 형의 범위] 채권 추심 법위반 > 제 2 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대부 업 법 ㆍ 채권 추심 법위반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10일 [ 피고인 B]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채권 추심 법위반 > 제 2 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4월 * 대 부업의 광고금지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 미 설정 [ 피고인 C]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 년 * 대 부업의 광고금지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 미 설정 [ 피고인 D, E, F, G, H, I, J]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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