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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12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B과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일정한 사무실 없이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B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대부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상담 및 수금업무를 하면서 E 등 6명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B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5. 경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90만 원을 빌려 주면서 30일 동안 1일 이자 8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과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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